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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561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9>까지 생략

<3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2>까지 생략

<38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87호,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6> 까지 생략

<147>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개별소비세법) <제88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751호,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5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851호,1986.5.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이 법에 의한 조합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8조의4제1항중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제10조 및 제10조의3"을 "및 제10조"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6호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