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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및 장부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별표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31>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2853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2> 까지 생략

<11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28>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68호,200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00호,2001.7.7>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4호,1987.3.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호중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하고, 제17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