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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0>부터 <4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⑩부터 <3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7호,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그림 부분 중 "과기"를 "지식경제"로 한다.

<17>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95호,2006.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2003.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2001.7.13>

이 규칙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호,1987.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