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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999호,2020.2.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169호,201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64호,2018.3.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14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제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5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3제2항, 제22조의4제3항ㆍ제4항, 제2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6제1항, 제22조의7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845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311호,201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6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의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제22조의7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관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11830호,2013.5.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1>까지 생략

<38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및 제5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 전단,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3조 및 제24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8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589호,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16>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979호,2010.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00호,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4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⑭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7> 까지 생략

<358>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 제24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3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5조제28항…<생략>…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을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9>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제834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15조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⑩내지 <19>생략

부칙 <제8188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49호,2005.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⑪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2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642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406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제5578호,1998.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집단화단지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내에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기술연구집단화단지(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硏究集團化團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을 "및"으로 하고, 동항ㆍ동조제4항 및 제5항중 "ㆍ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을 각각 "또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에"를 "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안의"를 "안의"로 하며, 동조제3항중 "또는 기술연구집단화단지안에"를 "안에"로 한다.

②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