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의2(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8-2 (Grounds for Refusal to Renew Lease Contract)

법 제10조제10항에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rentr렌트 has해즈 been빈 in인 arrears어r리어즈 forf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in인 Article아터클 10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1. Where웨어 rentr렌트 has해즈 been빈 in인 arrears어r리어즈 forf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2. 법 제5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임대계약의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에게 임대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3. Where,웨어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tenant테넌트 with위ð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refusalr러f퓨즐 to투 renewr리누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4. 사업의 중지 등으로 임대대상 재산이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leased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cannot캐낫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파크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