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4(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5-4 (Ratio of Established Area of Urban-Type Factories)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0.7.21>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 (4) of the Act means one-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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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