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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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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3 (Designation of Project Implementer)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에서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1. Theð더 plan플랜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파크 is이즈 specific스퍼시f픽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2.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moothly스무ð들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조성하려는 산업기술단지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과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파크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s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and앤드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7.26>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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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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