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3-2 (Request for Project Cooperation by Project Implementer, etc.)
법 제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The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4-2 (3) of the Act means the institutions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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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