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탁)
법 제4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8>
1. 부실우려조합의 결정
2. 부실우려조합 등과 그 임원에 대한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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