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ructural Improvement of Forestry Cooperatives, Article 32 (Limit of Payment of Insurance Money)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5.7.29>
The limit of payment of insurance money under Article 33 (2) of the Act shall be 100 million won for each of the credit business and the mutual ai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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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