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매출기금채의 총액)
기금채의 매출기간 중에 매출한 기금채 총액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기금채의 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기금채의 총액으로 한다.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기금채의 매출기간 중에 매출한 기금채 총액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기금채의 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기금채의 총액으로 한다.
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