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금채의 납입)
Article 16 (Payment for Fund Bonds)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채의 모집을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각 기금채 액면금액의 전부를 납입시켜야 한다.
(1) Upon completing the public offering of fund bonds, the head of the managing institution shall promptly have the full face value of each fund bond paid.
② 기금채는 제1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 외에는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2) Except where issued under Article 18, fund bonds may not be issued as securities until the full amount has been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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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