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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1절 설립

산림조합법 제17조(조합의 성립)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17 (Formation of Cooperatives)

①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② 조합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28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validity인v벌리디티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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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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