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07조(대리인의 선임)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107 (Appointment of Agents)
회장과 사업대표이사는 집행간부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The President and the Business Representative Director may appoint, from among executive officers or employees, an agent who may perform all acts, judicial or extrajudicial, relating to the business of the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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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