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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 2006.8.4, 2008.6.20, 2012.3.2, 2016.12.30, 2019.7.2>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 대추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7.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8. 밤나무 5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9. 잣나무 1만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10.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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