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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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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 제6장 산림재난방지 기반조성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41조(비행 지시)

① 산림청장이 제40조에 따른 요청에 따라 산림항공기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행지시서에 따라 산림항공기 운항을 지시해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호의 활동을 위해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구두로 산림항공기 운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산림항공기를 미리 이동ㆍ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항공기의 운영계획ㆍ정비 및 사고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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