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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 제4장 산림재난 대응 등 › 제2절 산사태등 대응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24조(산사태등 발생 보고)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사태등 신고를 접수했거나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등 발생 상황 파악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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