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11 (Support for Nurturing Fores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林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the costs for forest owners to tend the forests they own at appropriate times according to the growth stage of tre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