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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50 (Delegated Production of Native Plant Seeds and Compensation for Damage)

① 법 제42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묘생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Theð더 "seedling시들링 producer프r러두서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1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1. Being비잉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seedling시들링 producer프r러두서 forf포 forestsf포r러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1;

2.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보유할 것

2. Holding호울딩 a어 nursery너서r리 fieldf필드 of어v브 1,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3. 330제곱미터 이상의 간이온실을 보유할 것(용기묘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Holding호울딩 a어 simple심플 greenhouse그r린하우스 of어v브 33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ducing프r러두싱 container컨테이너 seedlings).시들링즈

② 공급센터는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으로 종자생산비의 100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자대금에 계상해야 한다.

(2)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upply서플라이 center센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seed시드 price프r라이스 an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ratio,r레이쉬오우 within위ð딘 2 percent퍼센트 of어v브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cost,카스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③ 제2항에 따른 재원은 공급센터가 관리ㆍ운용한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enter.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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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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