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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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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7 (Restrictions on Distribution of Forest Products)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통ㆍ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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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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