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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3-2 (Forest Afforestation Plans)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2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산림조림사업의 기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on안 technologies텍날러지즈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산림조림사업의 이력 관리 등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on안 creating크r리에이팅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②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9.29>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a어 forestf포r리스트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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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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