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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2호,2023.6.20>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2018.8.17>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호,2016.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특례)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년 동안은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