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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보호법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보호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11 (Release of Designation of Forest Protection Zones)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2.2.22, 2013.3.23, 2014.6.3, 2016.12.27, 2019.12.3, 2023.3.21, 2023.8.8, 2024.2.6>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1.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landscape랜드스케이프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water워터 source소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s,존즈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zones:존즈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어 need니드 to투 keep킵 theð더 zone존 as애즈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due두 to투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public퍼블릭 or오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rmf팜 roadr로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jor메이저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라.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mining,마이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farmhouses,f팜하우시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fishf피시 farms;f팜즈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이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arisen어r리즌 in인 which위치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deemed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and앤드 scenic시닉 sites);사잇츠

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f)에f프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사.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g)지 Where,웨어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ource소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is이즈 to투 be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어 site사잇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h)에이치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arisen어r리즌 in인 which위치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deemed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forf포 city/Do-designated시티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city/Do-designated시티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forf포 city/Do시티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occupied아큐파이드 by바이 city/Do시티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2.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a)어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and앤드 (b);비

나.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오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where웨어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deemed딤드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②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9.12.3>

(2)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1. 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사목ㆍ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b),비 (g),지 or오 (h);에이치

2.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0>

(3)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협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pinion어피니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0>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leasingr릴리싱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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