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2>
[본조신설 2012.8.22][제목개정 2019.7.2]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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