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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2024.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호,2024.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2023.6.8>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호,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호,2020.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18.8.21>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3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16.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4호,2016.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9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5.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12.11.5>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0호,2012.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41호,2012.1.1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1.9.8>

이 규칙은 201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16호,201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③ 생략

부칙(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36호,200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21조제2항제4호 중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각각 "숲사랑지도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1536호,2006.8.4>

①(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