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7조(임업의 육성)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7 (Fostering of Forestry)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균형적인 성장 및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forestry and improve the incomes of forestry workers for balanced growth of forestry and the sound fostering of forestry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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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