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30조(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30 (Expansion of Exchange between Cities and Mountain Village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산촌의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간의 교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on expanding exchange between cities and mountain villages for their mutually complementar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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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