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12조(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12 (Annual Report on Trends in Forests and Forestry)
정부는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a report on trends in and policies for forests and forestry every year, submit it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publicly announce i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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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