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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84호,2026.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산림교육심의위원회는 같은 영 제4조제2항제3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26호,2021.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39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숲해설가의 배치시설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도시림 및 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숲 및 생활숲"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0011호,2019.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93호,2018.8.14>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8>까지 생략
<219>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를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22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6645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2016년 1월 1일까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에 따라 운영 중인 산림교육 전문과정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산림교육 전문과정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2호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28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610호,2014.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9조제3항ㆍ제6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ㆍ제5항 및 제1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3984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4제4항제2호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