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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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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2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1.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3.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and앤드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4.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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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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