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8(업무의 협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12-8 (Cooperation in Work)
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The president may request relevant institutions to submit data where necessary to perform work concerning the fostering and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