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69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7.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5.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처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재발급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3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6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25>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280호,2007.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