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보조금 등)
Act on Support for Social Services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Service Agencies, Article 29 (Subsidies, etc.)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contribute or subsidize, within the budget, expense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i/Do servic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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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