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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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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제3장의2 재가복지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41-4 (Training of Home Helper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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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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