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41-4 (Training of Home Helper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shall endeavor to train home helpers who provide various conveniences necessary for persons under protection to carry out daily life in homes or facilities in need of home welf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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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