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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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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제3장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34-2 (Special Provisions on Integrate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acilities)

①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시설분포의 실태를 고려하여 이 법 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각각의 시설이나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해당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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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nd앤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a어 single싱글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wo투 or오 more모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nd앤드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single싱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shared셰어드 or오 assigned어사인드 in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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