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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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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제2장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26 (Revocation of Permission for Establishment)

① 시ㆍ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9.1.15, 2023.8.16>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a어 period,피r리어드 or오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Where웨어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ere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onducted;컨덕티드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5.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not낫 begun비건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6. Where웨어 repeatedr리피티드 or오 group그r루프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crimes크r라임즈 occurred어커드 in인 a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6의2.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중대하고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

6-2. Where웨어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repeatedr리피티드 accounting어카운팅 fraudf프r로드 or오 unlawful언로f플 acts액츠 occurred어커드 in인 a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7.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7. Where웨어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not낫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after애f프터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8. 제18조제1항의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8. Where웨어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was워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9.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9. Where웨어 directors더r렉터즈 were워 appointed어포인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10.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Where웨어 a어 dismissal디스미슬 order오더 forf포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was워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d앤드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11.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were워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1.26>

(2)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7), thisð디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cannot캐낫 be비 achieved어치v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being비잉 ordered오더드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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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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