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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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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제1장 총칙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11-3 (Revocation of Qualification of Social Worker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or오 suspend서스펜드 it잇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if이f프 theð더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theð더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lent,렌트 assigned,어사인드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caused카즈드 damage대머지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a어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duties;두티즈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or오 has해즈 again어겐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perform퍼f폼 qualification-related콸러f퍼케이션-r릴레이티드 work워크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3.3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7.10.24, 2020.3.3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not낫 reissuer리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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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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