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기본이념)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1-2 (Basic Ideology)
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1) Anyone in need of social welfare may apply for and receive services according to his or her own will.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have a public character and shall secure publicness in carrying out social welfare services.
③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In carrying out social welfare services, those who provide social welfare shall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persons in need of social welfare.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4) Those who provide social welfare services shall guarantee the right of choice of persons using social welfare services, such as by providing necessary inform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