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3조(협회의 회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23 (Members of the Association)
협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8.3>
Members of the Association shall be persons issued a social worker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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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