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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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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1조(비용의 징수)

①법 제44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7.30, 2008.10.28, 2012.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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