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상호협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18 (Mutual Cooperation)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The Councils shall cooperate with one another for the smooth promotion of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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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