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071호,202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01호,2025.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36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3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9832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50호,2018.10.23>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21호,2018.4.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로 한다.

⑪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437호,2016.8.3>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64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8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2호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856호,2014.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020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감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별한 관계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로, "같은 법 제2조제4호"를 "같은 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⑦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로 한다.

⑧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로 한다.

⑪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⑫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같은 조 제3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2924호,2011.5.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8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7호 및 제8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전단,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8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의4제2항, 제22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바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ㆍ같은 표의 비고,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다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ㆍ같은 표의 비고, 별표 3 제4호 및 별표 4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3항 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 및 나목부터 마목까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단서ㆍ나목 및 다목ㆍ같은 표의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기준란의 가목 및 나목, 별표 3 제1호 단서ㆍ제2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8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864호,2009.11.30>

이 영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93호,2008.10.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4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란 가목 단서ㆍ나목부터 마목까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란 가목 단서ㆍ나목 및 다목ㆍ사회복지사 2급란 가목 및 나목, 별표 3 제1호 단서ㆍ제2호 및 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6항, 제7조의3제3항, 제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8호, 제18조의3제2항, 제22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의 사회복지사 2급란 바목ㆍ사회복지사 3급란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비고란,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2급란 다목ㆍ사회복지사 3급란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비고란, 별표 3 제4호, 별표 4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3>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56호,2007.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53호,2004.9.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③생략

부칙 <제18501호,2004.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내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행한 허가 및 인가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중인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허가신청 및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ㆍ훈련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및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814호,2002.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3호,2000.7.10>

이 영은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및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89호,1999.10.30>

이 영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39호,1998.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5조, 별표 2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란의 가목 단서의 규정에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사회복지사 2급란의 제1호 및 동표 사회복지사 3급란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사회복지사 1급란의 다목 및 동표의 사회복지사 2급란의 가목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10.30>

제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사회복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이 영 공포일부터 3년이내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에 관한 특례) 중앙협의회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를 행한다.

제5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 등기한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