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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3(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Enforcement Rul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5-3 (Preservation of Documents Related to Continuing Education)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1.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whether웨ð더 each이치 person퍼슨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협회에 한정한다)

2.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thoseð도우즈 who후 completed컴플리티드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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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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