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청구)
법 제22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청구하려면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제목개정 2012.8.3]
시행 2026.8.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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