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選出)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定數)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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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選出)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定數)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