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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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