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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3장 회계 › 제2절 수입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5조(수입금의 수납)

①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②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8.1.7>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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