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8조(이사회)
Community Chest of Korea Act, Article 8 (Board of Directors)
① 모금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제3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1) The Chest shall have a board of directors, composed of the directors under Article 7 (1) 3, to resolve important matter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The chairperson shall convene the board of directors and serve as its chai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