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Community Chest of Korea Act, Article 20-3 (Indication of Distributor)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Where the Chest distributes community chest funds, it may indicate that the Chest is the distributor,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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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